2024년을 맞아 새롭게 시작되는 영유아 보육서비스 사전신청에 따른 혜택 소개를 드립니다.
정부는 더 나은 가정 환경과 아이들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과 복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가정이 더욱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전신청에 참여해 보세요
사전신청기간
3월부터 유치원을 간다거나~
3월부터 가정보육을 한다거나~
3월부터 어린이집을 간다거나~
위에 해당되는 경우 사전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 신청 기간 : 2024년 2월 5일 (월) 08:00 ~ 2024년 2월 29일 (목) 16:00 ~
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0~5세 영유아는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영유아 보육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난민 및 아프간특별기여자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프간특별기여자의 경우, ① 대상 아동의 외국인등록증 상 번호가 F-2비자로 확인되어야 하며, ② 법무부에서 해당 지자체(외국인업무 담당자)에 제공하는 아프간특별기여자 명단(공문)과 대조하여 아프간특별기여자인지 최종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③ 외국인등록증 및 해당 공문 등의 구비서류가 필요하며, 이 서류는 행복이음 시스템에 등록 시 반드시 '난민증명서' 카테고리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아프간특별기여자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법무부(아프가니스탄특별기여자정부합동지원단)로 대상자 조회 요청이 가능하며, 해당 조회 및 회신에 소요되는 기간은 소급하여 지원됩니다. 자격책정 이력이 있는 아동은 향후 추가 구비서류 없이 보육비용 변경책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도 보육료・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재외국민 출국자는 예외적으로 제외됩니다. 부모급여가 도입되어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24개월 이상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이 지원됩니다.
2024년 영유아 보육서비스 신청인
신청권자:
- 아동의 보호자로서 친권자, 후견인, 또는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자가 해당됩니다.
- 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에 한정되며, 다른 보호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장소:
⦁ 읍・면・동에서 이루어집니다.
⦁ 다만, 출생신고를 아동 주소지 관할 구청에서 하는 경우, 양육수당에 대한 신규 신청은 해당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가접수 가능합니다.
⦁ 읍・면・동을 방문하여 출생신고 후 주민번호 발급 전에 이루어진 신청은 정식 신청이 아니며, 주민번호 발급 이후에 담당자가 주민번호를 보완하여 정식 신청을 접수합니다. 단, 정식 신청일은 '가신청'일로 소급하여 처리됩니다. 신청인은 가신청 시 주민번호를 제외한 모든 신청 필요서류를 구비해야 합니다.
⦁ 해당 구청은 불필요한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신청인에게 충분한 고지를 해야합니다. (예: 아동의 주민등록번호 발급 지연에 따른 양육수당 수급 지연 등)
⦁ '복지로'에서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단, 장애아보육료를 지원 받으려는 등록되지 않은 장애아,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한 농어촌양육수당신청자 등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서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별지 제1호 서식),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양육수당의 경우)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보육료)
⦁ 아이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카드신청시)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0-2세 보육료 연장반 신청시)
처리기한
⦁ 14일(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6일 이내 연장가능)
종류 및 지원액
1. 양육수당 (24~85개월): 일반 양육수당: 100천원
2. 장애아동 양육수당 (24~85개월): 100~200천원 범위에서 지원
3. 농어촌 양육수당 (24~85개월):
- 100~156천원 범위에서 지원
- 부모급여 도입으로 0~23개월 아동은 부모급여를 받음
4. 영유아(0∼2세반)보육료: 소득무관으로 전 계층에게 전액 지원
5. 영유아(3~5세반)누리공통과정:
- 소득무관으로 전 계층에게 280천원 지원
- 3~5세반 누리장애아보육료: 587천원
6. 장애아보육료:
- 인건비지원시설: 587천원
- 인건비미지원시설: 수납한도액
7. 방과후 보육료: 12세 이하 차상위(법정포함) 이하 취학아동에게 100천원
8. 장애아 방과후보육료: 12세 이하 등록 장애아 또는 8세 이하 특수교육대상취학아동에게 293천원
9. 다문화 보육료: 소득 무관 연령별 정부지원단가를 전액 지원
2024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 관련 용어 - 수급자: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는 자 - 수급권자: 사회복지사업 관련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자 -보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에게 각종 급여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는 행위 - 보장기관: 수급자에게 법에 의한 급여 또는 서비스를 행하는 주체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하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는 ʻ시・군・구ʼ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ʻ시장・군수・구청장ʼ에 포함 - 정보시스템: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2 규정에 의해 사회복지업무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자화를 위하여 구축・운영되는 사회복지통합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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