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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지원(원스톱 서비스) 대책 신청하기, 전세사기 지원 신청

생색정보통 2024. 2. 13.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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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는 최근 전세사기 피해를 최소화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전세사기 원스톱 피해지원 신청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는 개인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한 주거를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정부의 바람직한 모습이라 생각됩니다.

 

원래 전세사기피해자는 해당 서비스를 신청시 일일이 각 기관을 찾아다녀야 했는데요.

사기피해자가 은행가서도 신고해야하고, 국토부가서 신고해야하고, 동사무소가서 서류도 떼야하고..

전세사기 피해자한테 심적이나 마음적으로 더 피해를 주고 있었는데요. 이에 2024년 2월 1일 부터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고 원스톱 서비스를 한곳에서 한번 신청을 통해 전세사기에 대한 지원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및 법적조치 지원 확대 관련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스톱 서비스 도입

 

이제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특별법상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따로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의 전세피해지원센터나 경・공매지원센터(종로)를 방문하여 기초 법률상담을 받은 후 지원 신청서류를 작성하면 됩니다. 이제는 별도의 기관 방문 없이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원스톱 피해지원 신청

 

2.전문 금융상담 특화지점 운영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대전, 대구의 전세피해지원센터나 HUG 지사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지점을 운영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정확한 금융상담을 받고, 본인에게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법적조치 지원 확대

 

피해자들의 임차 보증금 회수를 위한 경매절차에 사용되는 본인 부담 비용을 최대 140만원까지 지원하고,

법률전문가를 연계하여 수수료의 100%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들이 보다 더 원활하고 신속한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원스톱 피해지원 신청

 

 

전세사기 원스톱 피해지원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접수 방법) 전국 피해지원센터 대면비대면 접수 모두 가능

 

 ㅇ (대면) 지원 프로그램별 필요 서류 지참하여, 센터 방문

 ㅇ (비대면) 우선 유선 상담 후, 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필요 서류 구비하여 센터로 등기우편 송부

 

전세사기 원스톱 피해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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