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50개 시·군을 선정했습니다.
이 중 12개 시·군은 이동검진형으로, 나머지는 병원검진형으로 진행됩니다.
대상지역은 인천(강화), 경기(연천, 이천, 파주, 평택), 강원(강릉, 인제, 횡성), 충북(청주, 진천, 음성, 옥천, 보은), 충남(아산, 논산, 부여, 서천, 청양, 홍성, 태안), 전북(익산, 진안, 김제, 군산, 부안, 임실), 전남(강진, 고흥, 곡성, 광양, 나주, 순천, 영광, 영암, 장성, 해남, 화순), 경북(김천, 안동, 구미, 영천, 상주, 의성, 예천), 경남(거창, 남해, 김해, 함안), 제주(제주, 서귀포)입니다.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은 여성 농부들이 농작업으로 인해 자주 겪는 질병을 막기 위한 검진입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진행되며,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 및 손상 위험, 폐기능, 그리고 농약 중독 등 총 10가지 항목에 대해 검사합니다. 농작업으로 인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며, 전문가 상담과 교육도 제공되며, 검진비용의 90%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하고 싶은 51~70세 여성농업인은 거주하는 시·군의 담당 부서나 관련 병원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 병원에서도 참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일정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광장 누리집과 (재)원진직업병관리재단의 웹사이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1954년 1월 1일부터 1973년 12월 31일까지 짝수 연도에 태어난 여성농업인입니다.
지원 내용
근골격계, 심혈관계질환 등 여성농업인이 취약한 질환에 대한 건강검진 및 예방상담 지원
* 검진항목(5영역): 근골격계(허리, 무릎, 손),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신청 방법
아래 관할 지역 수행기관에 문의하여 신청 안내/검강검진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