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높은 대출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어려운 실정을 돕기 위한 상생금융 시즌2가 2월 5일부터 추진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 로 소상공인의 이자부담 경감을 발표하였습니다. 2024년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금융 시즌2인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해요
1. 은행권 이자환급
먼저 은행권 이자 환급 내용입니다.
은행에서는 2월 5일부터 소상공인 중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분들에게 이자환급을 시작합니다. 이번 환급은 은행권에서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여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총 1.36조원 규모로 환급될 예정입니다. 개인당 평균 약 73만원 정도의 환급이 예상됩니다.
환급기준은 금리 4% 초과분의 90%이며, 대출잔액은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차주당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의 건전성 상황 등에 따라 실제 환급수준은 은행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23년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Case 1)에는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 되며, 1년 미만인 경우(Case 2)에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2024년)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낸 환급 방식을 통해 개인사업자분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 동안, 은행에서는 소상공인 중 개인사업자대출 이용자들에게 이자환급이 이뤄집니다. 환급 전에는 은행이 SMS나 앱푸시를 통해 이자환급 규모와 일정을 알려줄 예정이에요(2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특별한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은행은 최초 환급으로 1.36조원, 그리고 올해 분기별로 추가로 0.14조원을 소상공인들에게 돌려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더불어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원래 계획보다 2천억원 더 투자하여 0.6조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이렇게 총 2.1조원의 민생금융 지원이 예상되며, 취약계층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3월말에 확정되어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 받은 소상공인도 이제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소금융권은 자체 재원으로 이자지원을 운영하기 어려워서, 국회는 지난 12월 21일에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3천억원의 예산을 확정했어요(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이 예산을 통해 금년 3월말부터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은 이자를 납부한 차주들에게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이 환급액을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하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가진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에요. 부동산 임대업 등 특정 업종은 제외돼요(약 40만명 예상).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억원으로 제한돼 있어서,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원이에요.
환급 이자액은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에요(3.29일, 6.28일, 9.30일, 12.31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는 1년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29일 이전에 대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받을 수 있어요.
만약 모든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다면, 금년 1분기에는 소상공인 중 최대 24만명(수혜대상 약 40만명의 60%)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돼요.
3.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이번 개편에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됩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2023년 5월 31일까지로 확대됩니다.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최대 5.0%로 낮추고 보증료 0.7%를 면제하여 최대 1.2%의 비용 부담을 추가로 경감합니다.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확대된 대출을 반영하고 보증료 감면을 위한 은행권의 신용보증기금 출연 등을 거쳐, 올해 1분기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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