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2024년도 소상공인정책자금 알아보기

생색정보통 2024. 1. 29. 13:26
반응형

2024년도 소상공인정책자금에 직접대출 접수 일정이 안내 되었습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은 소상공인의 성장 및 경영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지원을 목표로 한답니다.

 

2024년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과 대리대출로 구분되어있고,

오늘은 직접 대출에 대한 2024년도 소상공인정책자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안내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직접대출 접소일정은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있습니다.

 

공통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
  • 2. 제외업종: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

 

 

1. 혁신성장촉진자금

(직접대출)
① (혁신형) 수출 소상공인,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 공장 도입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 강한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② (일반형) 스마트기술∙온라인활용, 백년소공인(백년가게) 등 혁신형 소상공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금리 : 기준 금리 3.89%+  가산금리 0.4%P = 연4.29%

 

2. 민간투자연계형매칭융자

(직접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 운영기관을 통해 투자금을 지원받고 소상공인 선투자 추천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


금리 : 기준 금리 3.89%+  가산금리 0.4%P = 연4.29%

 

3. 재도전특별자금

(직접대출)
① (재창업 준비단계) 최근 1년 이내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사업의 재창업교육을 수료한 소상공인
② (재창업 초기단계) 재창업 업력 7년 미만으로 공단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③ (재창업 초기단계) 3개월 이상 휴업 후 영업 재개, 업종전환 또는 매출감소로 인해 사업장을 이전한 소상공인
④ (채무조정) '채무해소 재기지원종합패키지 참여기관'에서 인정한 성실상환 소상공인

금리 : 기준 금리 3.89%+  가산금리 1.6%P = 연5.49%

 

4.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
(직접대출) 소상공인 지식배움터(http://edu.sbiz.or.kr) 내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에 이수한 저신용(NCB 744점 이하) 소상공인

금리 : 기준 금리 3.89%+  가산금리 1.6%P = 연5.49%

 

 

- 각 자금별 접수 순서대로 처리, 한도 소진 시 마감되오니 꼭 유념하여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반응형

'사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복지] 첫만남이용권 알아보기  (1) 2024.01.30
[복지]개인채무조정 복지 한눈에 보기  (1) 2024.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