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태어날 때, 정부나 기관에서 200만원을 지원해주는 복지가 있답니다.
2022년 1월 부터 지급되는 복지 인데요~
바로 첫만남이용권이라는 복지 입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드는 비용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기 위한 복지인데요.
해당 복지를 통해 아이의 생활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지출에 사용할 수 있어요.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이 대상입니다.
복지내용
이 지원 프로그램은 출생한 아이 1인당 200만원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출생순위, 다태아 등 상관없음)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급되며, 대부분은 포인트지급이 원칙이나, 특별한 경우에는 현금으로도 지급이 가능해요.
바우처를 이용해 국민행복카드에 지급되며, 특정 상황에서는 현금으로 지원돼요.
-> 아래는 현금지급되는 경우 <-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여기서 잠깐 디딤돌씨앗통장 잠깐 알아보고 가실께요

디딤씨앗통장 개설 대상자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 장애인시설 보호아동, 가정 복귀 아동 등
※기초생활수급자가구 아동은 만 12세부터 만 17세까지 신규 가입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신청방법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정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아래 첫만남 이용권 사업안내서 첨부 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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