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개인채무조정 복지 한눈에 보기

생색정보통 2024. 1. 2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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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채무 감면, 이자율 조정, 장기 분할 상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블로그에서 안내하고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금융회사에서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한 사람들 중에, 돈을 빌려서 갚기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이예요

- 금융회사에 빌린 돈이 연체될 우려가 있는 사람들 대상이에요.
- 금융회사에 빌린 돈이 15억원 이하이고(무담보 5억, 담보 10억),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나 상환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이 대상이예요

하지만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 최근 6개월 안에 빌린 돈 중에 원금이 전체 원금의 30% 이상인 사람은 도움을 받기 어려워요.
- 돈을 숨기거나 없애려고 하는 사람, 돈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분쟁 중인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또한, 연체 기간에 따라 개인채무조정 지원이 달라져요.
- (신속채무조정)  돈을 빌리고 난 지 30일 이내에 연체된 경우, 빨리 도와드립니다.
- (사전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1일부터 89일 사이라면 이자율을 낮춰서 갚도록 도와드립니다.
- (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90일 이상이면 장기적인 계획으로 돈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서비스내용

 

과중한 채무를 가진 분들을 돕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 신속채무조정(연체 전 채무 조정): 연체된 이자를 줄여주고, 대출의 이자율을 낮추어줄 수 있어요. 또한, 상환을 더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려주고, 상환을 일정 기간동안 미룰 수 있어요.

- 사전채무조정(이자율 채무 조정): 연체된 이자를 줄여주고, 이자율을 30~70% 정도 낮춰줄 수 있어요. 상환기간도 최대 10년으로 늘리고, 일정 기간 동안 상환을 미룰 수 있어요.

-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이자와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고, 원금을 최대 90% 정도 줄여줄 수 있어요. 상환기간도 최대 8년으로 늘리고, 일정 기간 동안 상환을 미룰 수 있어요.

또한, 특별한 경우에는 원금을 일정 부분 감면해줄 수 있어요. 이는 기초수급자이거나 중증장애인 중 일부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해당돼요.

- 최대 90% 감면: 기초수급자(생계, 의료)이거나 중증장애인 중에서 원금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최대 80% 감면: 기초수급자, 70세 이상자, 중증장애인
- 최대 70% 감면: 군복무자, 대학생, 미취업청년, 60세 이상자, 차상위계층, 다자녀부양자 등

 

신청방법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직접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유선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 상담 예약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사이버상담부 홈페이지([cyber.ccrs.or.kr](https://cyber.ccrs.or.kr)) 혹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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